총동문회 회칙
[시행 2019.12.12.]
제1조(명칭)
본회는 가천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고,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, 모교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① 본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를 두고 각 시, 도 및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
- 2. 장학사업 및 학술 연구지원 사업
- 3. 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
- 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1. 정회원은 가천대학교 및 통합이전 각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하거나 명예졸업한 자로 한다.
- 2. 준회원은 가천대학교(통합 전 각 대학포함)에 중퇴한 자, 특수대학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최고위 과정 등을 수료한 자로 한다.
- 3.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, 모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 또는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, 모교 또는 본회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
② 준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을 가지고,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
④ 본회의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제7조(임원 및 정수)
본회의 임원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.
- 1. 동문회장 : 1인
- 2. 명예회장 : 1인
- 3. 수석부회장 : 1인
- 4. 부회장 : 10명 이내
- 5. 이 사 : 전체회원의 5%이내
- 6. 자문위원회 : 전직 동문회장 및 추천
- 7. 고 문 : 약간 명
- 8. 사무처장 : 1인
- 9. 감 사 : 2 인
제 8조(임원의 선임)
본회의 임원의 선임방식은 다음과 같다.
① 동문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칙에 의거하여 당선된 자를 선임한다.
②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동문회장이 임명한다.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제 9조(임원의 임기)
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거나, 부정한 회계처리
-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
- 4. 기타 현저히 부당한 행위
제11조(임원의 직무)
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수석부회장은 동문회장 부재시 지회별 업무를 총괄 대행한다.
① 감사는 본회의 임원의 직무의 집행 및 각호를 감사한다.
- 1. 본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② 감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,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동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감사는 제2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동문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12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3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4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동문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총회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법령에 규정된 국가 재난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SNS를 이용해 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문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제15조(임시총회 소집요건)
동문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4. 동문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- 5. 동문회장의 궐위 기타 동문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동문회장이 총회의 개최를 회피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본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3. 사업계획의 승인
- 4.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문한 사항
- 5. 회칙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는 참석회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동문회장과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동문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1.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동문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9. 동문회장이 부의하는 임원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제21조(의결 정족수)
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2조(선거관리위원회)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문회장 임기 60일전에 운영된다.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문회장 임기 30일전에 신임 동문회장을 선출한다.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에 준한다.
제23조(사무처)
① 본회는 정관 목적사업에 관하여 동문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처장은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.
④ 본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,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상설연합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⑤ 각종 연합회, 위원회의 책임 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 동문회장이 선임 할수 있다.
⑥ 사무처와 연합회, 위원회 등 산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제24조(장학재단)
① 본회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가천인장학재단(이하 장학재단)을 운영하고 재단 운영기금을 후원한다.
② 장학재단의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장학재단 장학기금에 대해 본회의 후원 규모 등은 본회의 당해 연도 사업과 수익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.
④ 장학재단 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다.
⑤ 본회의 회칙 제4조 제2호의 “재단법인 가천대학교 총동문 장학회”를 둔다
제25조(정관)
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은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.
제26조(대학평의회 평의원)
①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②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모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본회의 의견을 모교에 전달, 반영할 의무를 진다.
제27조(소모임 위원회)
① 소모임 위원회 구성은 동문회장, 사무처장, 소모임장으로 구성한다.
② 각 소모임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소모임 장은 동문회장이 선임한다.
제28조(재원)
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비, 졸업생 동문회비
- 2.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
- 3. 이자 수익
- 4. 목적사업 수익금 등
제29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단,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.
제30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본회는 회계연도 1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총회에 공지한다.
③ 본회의의 홈페이지나 회보에 연간 기부금, 후원금 등 모금액 및 지출 내역을 총회 전에 게시한다.
제31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2조(임원의 보수)
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필요한 경우 임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33조(규칙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.
제1조(시행일과 경과규정)
-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본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제1조(경과조치)
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1조(경과조치)
본 정관개정은 임시총회의 부결로 재승인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1조(효력발생)
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제1조(효력발생)
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제1조(효력발생)
본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로 승인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